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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모 의원, 특정 업체 하수인 의혹

"S업체 관리 뒷짐 다량의 증거자료 확보하고 있다" 거짓 엄포 물의

등록일 2008년1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제134회 회기 나흘째인 지난 6일 산업건설위에서 환경위생과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B모의원은 특정폐기물 소각장(S산업)을 허가해 준 것은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 공무원들의 관리부실에 대한 다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부서장을 압박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해당 업체에 피해를 가하려는 제 3의 특정업체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인상을 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 특정폐기물 업자들이 태워서는 않 될 맹독성 폐기물을 S산업에 반입하려고 시도했으나, S산업이 이를 수차례 거부하여 업자들의 반발을 산 사실에 따른 것이다.


B의원은 이날,“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한 S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대체 누가 내줬냐”고 따지면서,"그 업체가 시청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시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시의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 업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을 물었다.


B의원은 특히, "S업체는 전국에서 쓰레기를 유입해 소각하는데,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질타하면서 답변을 머뭇거리는 담당과장에게 “내차에 다량의 증거자료가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B모의원은 또한, 자신이 가진 증거자료를 언론에 흘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담당과장은,“허가를 내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주기적인 지도.단속에서도 별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 환경위생과 실무담당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2007년 9회, 2008년 3회 등 총 12회의 불시단속을 했었고, 단속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기자는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B모 의원에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의원은,“행정에 누를 끼칠 수 있으므로 줄 수 없고 언론사에 자료를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필요하면 행정에 요구하라”는 등 앞 뒤가 맡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해당 S폐기물 업체의 K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꾸준한 지도.단속과 10차례가 넘는 불시단속도 받았다"면서,“환경관리공단의 합동단속에서 여러 번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우리 시설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 된 바 있다"고 밝혔다.


K대표는 또,“TMS라는 무인 실시간 전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절대로 불법소각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B의원이 말한 S업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관허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회사가 누구를 고발할 입장이 절대로 못 된다"고 하소연 하면서, B의원의 거짓말에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맹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해 달라고 요구했던 특정업체들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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