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전원 중징계와 보수 전액 환수 조치를 각 지자체에 지시 하는 등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하며 사실상 불법노조 활동을 해온 익산시 공무원노조 일부 간부들도 당국의 철퇴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 같은 불법 노조를 엄단하지 않고 방임하는 자치단체에는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시달, 그동안 불법 노조를 방임해 온 익산시가 이를 지속해서 방치 할 경우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실정이어서 사용자인 익산시장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행전안전부는 최근 정부 29개 부처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해소 추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노조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전원 중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4일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k사무관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행안부는 또 “불법 전임활동 기간 내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및 향후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원 경징계 할 것”을 함께 시달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노조 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각급 기관에 주문했다.
행안부의 이번조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상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 외무.인사.보수.교정.수사.근로감독 업무담당자 등은 노조가입을 금지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현재 설립신고된 98개 공무원노조 간부 중 556명이 불법 전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를 시행치 않는 기관에 대해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상당수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받은 보수가 1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전임자들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 한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그동안 채집된 증거자료를 보내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불법전임활동을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불법 노조 활동을 하는 노조간부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 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바란다’고 회신한 내용은 엄연히 노조의 불법활동을 방임한 셈이다.”며, “불법 전임 활동을 한 익산시 노조 간부들과 이를 방임한 익산시장을 사직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상황을 지켜본 시민 오모(익산시 동산동)씨는 “증시폭락과 금융위기로 경제계가 몰락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시민들의 공익에는 무관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동안 명예조합원 274명의 회비를 매월 급여에서 일괄 1만원씩 이체하는 등 불법 갹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