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총 338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27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결손율 감소를 위한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보다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막대한 체납세금의 결손처분으로 인해, ‘성실 납세자만 봉이냐’는 형평성문제에 따른 조세 저항은 물론, ‘버티면 된다는 식’의 고질적인 체납자를 양산 할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익산시의 총 지방세 체납액이 338억4,728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 가운데 파산과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이유를 들어 총 27억1,334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손처분액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재산이 22억8,539만3천원이며, 고질체납으로 인한 시효완성이 2억7,773만6,400원으로써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과 결손처분으로 인해 익산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일각에서는 시가 50만원이하 소액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과 봉급을 압류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결손처분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 느낌을 주어 조세저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자를 양산할 우려도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K세무사무소 한 관계자는 “지방세 결손처분액 증가는 시민들의 납세저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동에 사는 K모 주부는 “이렇게 체납세 문제가 심각한줄 몰랐다며 익산시가 좀 더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일침 했다.
한편, 본사에서는 23일 오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시 징수과를 방문했으나 관계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취재를 거절, 시의회 자료를 토대로 보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