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07년도 세외수입예산 가운데 중요자체재원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 비율이 70.4%에 달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특히, 이같이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인 징수지원계장 Y씨는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일에 치중, 근무태만의 전형으로 지목되는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은 2007년도 시 세입예산 중 0.93%를 점유하는 중요재원으로 48억3,151만8천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07년말 현재 징수율은 29.6%(14억2,937만원)로 극히 저조한 실적에 그쳐 익산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7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의 체납액은 징수대상액의 무려 70.4%인 34억64만9천원에 이른다.
게다가, 징수과장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4억6,799만원은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려운 무재산 및 거소불명자로서 상황에 따라선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질체납액은 12억6,140만4천원에 달해 이들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징수의지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텝부서인 징수지원계 Y계장은, 그동안 불법노조활동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 노조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본연의 직무를 내 팽개치는 등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재원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직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휘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익산시 징수과장은 “시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구성, 본격 가동하고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해 예금압류 등 조치를 취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한편, 2007회계연도 익산시결산검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체납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체납금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납부방법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활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체납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데 매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자진납부 유인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