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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公勞간부ㆍ李시장 피소 임박

시민단체, ‘근무지 무단 이탈 혈세 축내는 베짱이 노조간부와 방임한 시장’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등록일 2008년10월14일 1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사실상의 불법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익산시장은 의법 조치는 커녕 오히려 방임하고 급료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익산시 공무원노조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익산시장을 사직당국에 정식으로 고발키로 해 파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들의 근무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녹취한 언론사의 자료와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특정인의 감사원 진정이 전라북도를 경유해 익산시로 이첩 되었으나, 익산시는 진정인에게 ‘현재 노동조합이 준비중이므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양지 바란다’고 회신하는 등 익산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사가 공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전임자로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현행 노동조합법 81조 4항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금전적원조‘를 해 준 것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법 기본 법령준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 및 해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6월 20일, 우선 법준수 당부와 설득을 권고한 후 불이행시 개인별 법적 제재를 경고한 뒤 7월 18일까지 불법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징계 등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했었지만, 현재까지 익산시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사실상의 전임자 행태의 활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익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인 Y씨는 14일 오전, “나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만약,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Y씨는 또, “노조간부들이 휴직. 무급 상태에서 전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익산시 공무원 노조원들의 회비를 인상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앞으로도 전임자로서의 노조활동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최태정 기획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익산시 공무원노조와 사용자인 익산시는 현재 단체협상 중에 있고, 다음 달 11월 중순경에 양자 간의 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시민단체의 고발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용자인 익산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최국장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리와 안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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