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9월 국세청에서 실시한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지급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환급조치 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돌려주는 것. 현재 익산시에 통보된 내용은 총 8,200건으로 총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요 환급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을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 원천납부 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방법은 집중기간 동안 환급금 통지서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방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계좌로 환급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접수(☎859-5636)를 통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국가는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민의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시 또한 시민에게 적극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