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영세사업자 “잠자고 있는 세금 찾아가세요”

등록일 2008년10월1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난 9월 국세청에서 실시한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지급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환급조치 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돌려주는 것.  현재 익산시에 통보된 내용은 총 8,200건으로 총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요 환급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을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 원천납부 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방법은 집중기간 동안 환급금 통지서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방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계좌로 환급하며,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접수(☎859-5636)를 통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국가는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민의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익산시 또한 시민에게 적극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