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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교통법위반 ‘전국 1위’ 신뢰 추락

국민 30대 절반 "경찰 신뢰하지 않는다" 설문 응답 충격

등록일 2008년10월10일 1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차량들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가 전국 경찰 관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법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이 직업상 특수성을 악용해 오히려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 한 것으로, 경찰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 신뢰도 부문에서 30대 절반 가까이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년 8개월동안 익산경찰서 소속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91건으로, 전국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북에서는 군산경찰서가 51건으로 전국 3위, 전주 덕진경찰서가 43건으로 전국 7위, 전주 완산경찰서가 29건으로 전국 16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전국적으로는 총 5,450대의 경찰 차량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총 3억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업무상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로, 매일 평균 경찰 차량 2~3대가 교통법규를 어긴 셈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위반이 4,507건으로 82.7%를 차지했고, 신호위반 14.8%(805건), 전용차로 위반 2.5%(13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14건, 2004년 497건, 2005년 907건, 2006년 1,077건, 2007년 1,451건, 올해는 8월까지 1,304건으로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경찰청이 보유한 차량이 10대중 6.8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으뜸을 차지했고, 전남 경찰청이 10대중 6.5대 꼴로 법을 위반했다.

이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찰차량들의 위반 통계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현재 팔거나 폐차된 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 경찰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때, 경찰 차량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교통법규 등을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들이 스스로 법규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과태료마저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로 체납 경찰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익산경찰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1만 3,000여 명의 경찰관이 36,915건의 교통법규를 위반, 체납된 과태료가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행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않 될 일이다"며, "긴급상황이 아닐 시 적발되어 특별교양 조치된 경찰관에게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 되지만, 이로인해 감봉 직위해제 등의 중징계는 어렵다"고 처분의 한계를 설명했다. 

또, 김태원의원이 경찰과 관련해 지난 6일(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에 대해 30대 절반 가까이가 “경찰을 신뢰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의 수행 평가면에서도 30대 10명중 4명이 “경찰 역할 잘 못한다”고 조사돼,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원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처럼 많다면, 경찰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사실을 국민이 안다면 누가 경찰의 말을 듣겠나?”면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각 경찰서 장으로 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아보고 부끄럽지 않았나?”고 힐난 한뒤 “앞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이남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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