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관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사실 상 멸실된 자동차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중에 정기검사 4년 이상 미검사 차량, 책임보험 4년 이상 미가입 차량, 주정차위반사항이 4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에 사실 상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동안 시청과 읍면동 세무상담이 현지출장하여 주소지, 거주여부, 차량실소유자 등을 파악할 경우 등록원부는 존재하나 사실 상 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시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에게 연락하여 상담하는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사결과 사실 상 멸실된 차량에 대하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할 것이고, 멸실된 차량에 대한 과감한 비과세 처리로 납기 내 납부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상부과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