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른 익산시와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제기한 익산시의 웅포골프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달 말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마치고 최종 처분결정을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전대미문의 대형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담 특별 기구를 설치, 수십만평의 사유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익목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축소.변경하는데 앞장서 결국 개인의 사유시설물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는 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골자이다.<편집자 주>
특혜의혹 2 저가매각
감사원은 지난 2004년 2월 6일 웅포골프장 관련 익산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면서, 익산시가 골프장 용지 225만평방미터를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로 되파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배하는 것이고,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131억1,1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같은 용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시가로 매각하라고 조치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시가는 커녕 당시 감사원의 감정평가의뢰에 따라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매각원가(346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26억원에 매각, 결과적으로 151억1,1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웅포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익산시는 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웅포골프장 관련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비용과 준조세 75억3,609만원을 매각원가에 포함시켜 총226억4,709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실시된 익산시의회의 웅포골프장 관련 청원심사 과정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청원관련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비롯한 농지 조성비, 대체 조림비, 문화재 자료 발굴조사, 투자비용 이자, 웅포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임도신설비 보조금 반환, 조림지 보조금 반환 등 인허가 제비용과 각종 준조세를 매각가에 포함시켜 웅포관광개발에 되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르면, 익산시는 총 사업비 1,470억원이 투입되는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 등에 따라 행자부의 투자심사와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또한, 골프장조성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은 제3자와 조성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 52조 제 1항 및 제53조 3항에 의한 조성사업계획승인 및 조성사업시행허가 후에 체결해야 하는데도, 조성계획승인 2년 4개월 전인 2000년 10월 31일 본 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은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조성사업허가를 받지 않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익산시의 웅포골프장 관련 시유림 매각업무 처리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골프장조성사업 지구내에 있는 시유림 21만평방미터는 행정자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 용도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적절한 사유를 내세워 용도변경했고, 조성사업시행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없으나, 익산시는 임의로 매각했다.
뿐만 아니라, 매각 가액도 ‘골프장 용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하여 12억6,300만원에 매각, 감사원이 감정평가기관에 골프장용지로 평가 의뢰하여 평가한 35억 3,050만여원보다 22억6,750만여원 만큼 저가로 매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