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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구입 승인 파장

등록일 2008년09월0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 혈세로 1구좌당 13억원에 달하는 웅포골프장 회원권 2구좌(26억원)를 구입, 결과적으로 (주)웅포관광개발이 체납한 道세(취득세 등)를 대납해주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따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골프회원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특별법인 회원권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로비 목적의 당위성을 강조, 골프게이트를 발생시킬 복마전이 우려된다는 여론도 높다.

게다가, 웅포골프장은 업-관간 다각적인 커넥션의혹을 받고 있고, 의회의 청원심사 결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된데 따라 (주)웅포관광개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된 시점에서, 익산시가 두 곳의 관내 골프장 중 하필 웅포골프장의 회원권을 사들이는 것은 특혜의혹에 앞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골프회원권 취득의 필요성으로 골프회원권 구입 시 30%를 할인해 주기로 한 협약체결을 앞세워 경영수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가증권형태의 골프회원권으로 경영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익산시는 지난해 웅포관광개발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취득. 등록세 26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주)웅포관광개발의 회원권 2구좌(26억원)를 압류했다. 이 체납세금은 보유세 또는 거래세로 전부 도세(道稅)인데, 익산시는 30% 할인된 가격인 18억2천만원의 익산시민 혈세를 들여 도세를 대납해 주고 압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익산시가 이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재정보전금 항목으로 확보하게 되는 수익은 징수된 세금의 30%인 7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익산시에서 골프회원권구입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로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나 상급기관에 골프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한 정부의 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장차 익산시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익산시의 골프회원권 구입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손문선 의원은 “공무원들이 골프회원권을 동원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비리나 복마전에 노출되어 골프게이트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관광 외유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나중에 크게 걸릴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문선 의원은 또, “웅포골프장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인데다, 에너지 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골프회원권을 구입한다는 익산시를 시민들이 좋아하겠냐”고 반문 한 뒤, “웅포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최근 15% 급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동 폭이 큰 유가증권 형태의 골프회원권으로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시가 의회에 상정한 ‘골프회원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특별법인 회원권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종오)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승인 됐으며,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8명의 기획행정위 위원들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손문선, 김세현, 김형화 등으로 알려졌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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