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윈회는 공공미디어센터와 관련, 심의평가 결과를 수탁자와 익산시가 공히 부정한데 따른 재공고 또는 재심의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는 커녕 당초 시설비로 잡혀있던 예산 항목을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 승인해 줘, 절차와 법을 가장 중시해야 할 의회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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