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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기간 수영장 이용료 감면조례 제안

등록일 2008년09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제123회 정례회에서 임영애 의원이 익산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보건여성에 대하여 보건기간(생리기간)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제안하고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한 달 이상 단위로 계약한 여성이 계약 기간중 생리로 인해 수영장에 오지 못할 경우 이용료의 6%를 할인 받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는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의원은 “그 동안 생리중인 여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생리를 개인 사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리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 백한 차별이고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 권익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임의원은“여성의 능력과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세상의 절반인 여성끼리만 내밀하게 속삭였던 문제들을 사회화시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표명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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