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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지정 조례제정 필요성 역설

등록일 2008년09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제128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김형화(복지환경) 의원은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공원과 관광유원지, 도심 중심도로와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건강거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익산시는 시민 평균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4% 이상이 높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도 다중집합 공공장소와 공원 등에 건강거리와 금연구역 등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청정 익산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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