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익산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는데다, 막대한 자체재원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실용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18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에 따르면, 집행부가 1백억원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을 위배하고, 실용적가치가 불투명한 사업에 막대한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획행정위 소속 신영철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 4월 전라북도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을 신청하면서 국비 60억을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 국비는 10억이 내시되었을 뿐 이마저도 확보가 불투명한 마당이다”며, “이는 당초 투융자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인데, 재원이 열악한 익산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지 않은 채 53억을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손문선의원은 “익산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집행부가 부지 2천평 이상을 기부 체납하는 단체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의 관리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위법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손문선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의 골자를 담고 있는데, 집행부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익산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밟고, 당초 제시했던 국비 60억의 50% 정도를 확보한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손문선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중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이다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등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며, “이번 의회의 부결 결정이 차제에 익산시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개선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동 137-5번지외 2필지 2천평에 300여명의 청소년을 수용 할 유스호스텔 건립비로 94억7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09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세미나실, 정서함양실, 상담실, 취사실, 관리실, 지도자실, 체력단련장, 식당, 공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