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은 제121회에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 보행은 인간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오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도외시되어 이에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통행 방법개선을 위한 익산시장의 기본 책무를 정함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또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에 앞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두 의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그동안 보행권 보다는 차량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돼 온 게 사실”이라며 “대중교통의 시작과 끝은 곧 보행권 확보로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학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사전에 보행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