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국민생활관 소속 강사 및 안전요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자들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익산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주휴수당 지급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국민생활관 강사 P씨에 따르면, 익산시는 법상 주당 하루분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주휴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생활관 소속 강사 및 안전요원은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3명에 대해 3년 동안 체불된 임금만 약 4,492만8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생활관 소속 비정규직들에게 적게는 7천만원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상용비정규직 163명(4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게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휴수당 및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오기주(민주노동당)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계상, 지급한 바 있다.
국민생활관 강사 P씨는 “수 일 내로 소속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합을 갖고 주휴수당 지급액을 산출하고 청구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노동부에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관 관계자는 “소속 비정규직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20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오기주 의원은 이 같은 익산시의 주휴수당 체불에 대해, “익산시가 시간강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 같다”면서, “비정규직들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주휴수당 체불 논란은 지난 1월 16일 국민생활관 2명의 강사들이 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청구하면서 불거져, 국민생활관측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