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송병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안으로 급식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게되었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안’의 당초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송의원은 급식지급 대상을 유아교육법으로만 규정해 놓을 경우 어린이집등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같은 교육의 목적아래에서도 ‘교육법’과 ‘보육법’의 적용이 서로 달라 지원대상이 나눠진다면 행정을 교육논리로만 판단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제12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조례안이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관내 유치원 87개소 4,331명 만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 대상 유아수가 어린이집 254개소 9002명의 유아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