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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설,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등록일 2008년08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7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송병원 의원은, “익산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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