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송병원 의원은, “익산시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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