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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녹지 점.사용 규제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08년08월2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송병원 의원은 ‘익산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 도시공원시설(62개소) 및 녹지(20개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점용허가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함 ▲녹지점용허가시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이어야 함 ▲공원 및 녹지를 점.사용해야할 경우 조례가 정한 일정액의 점.사용료를 부과하며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는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 이유 중 하나는 환경문제로서 시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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