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회 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들의 시정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한수 시장이 특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의회경시풍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李시장은 해당의원의 질타에 대해 면책특권을 운운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신영철의원은 “새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하라는 취지가 담긴 성명서를 익산시의회 25명 전원의 시의원들이 채택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니냐”면서, “지난 95년의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은 행정적 지역적 통합이고, 문제는 시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그전 의회의 시정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의원 개인의 질의와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을 초래했다.
신영철의원은 또, “압축포장쓰레기의 악취로 인해 부송동과 금강동 주민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며, “매립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극히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매립장 확보조차 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느냐”고 질타했다.
李시장은 이와 관련, “매립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진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신영철 의원은 이와 함께, “청원경찰을 시장 전용차량 운전기사로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장인 이종명 국장을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했다”며, “기능직 채용시 청내에 근무하던 임시직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400여명의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공개채용이 필요 없었고, 채부적으로 채용했어야 옳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李 시장은 이에 대해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이회에서 왜 자꾸 거론하는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종명 국장 문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李 시장의 이같은 불성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신영철의원은 마지막 답변을 통해 “익산시가 문제가 많다. 시의원들이 입을 열어야 한다”며, “시장부인이 인사비리 문제로 사직당국의 조사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고 발언하자, 李시장은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는 것을 아느냐.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