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익산시 의회에서 부결됐다.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는데다, 막대한 자체재원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실용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18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에 따르면, 집행부가 1백억원대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을 위배하고, 실용적가치가 불투명한 사업에 막대한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기획행정위 소속 신영철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 4월 전라북도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을 신청하면서 국비 60억을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 국비는 10억이 내시되었을 뿐 이마저도 확보가 불투명한 마당이다”며, “이는 당초 투융자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심의 대상인데, 재원이 열악한 익산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지 않은 채 53억을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