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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 보도문

등록일 2008년08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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