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제1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익산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절차상하자 이유를 들어 11월 열릴 제132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키로 유보했다. 그러나 절차상하자의 정도가 사업자체를 폐기처분해야 할 수준인데도 이를 부결시키지 않고 운영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유보한 것은 집행부에 대의회 회유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부적절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결정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기획행정위 소속의원 대다수가 집행부에 절차상하자문제를 비롯한 예산문제, 타당성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펼쳐 표결에 들어 갈 경우 부결의견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표결에 붙이지 않고 어물쩍 전체의견으로 미봉한 것은 첨예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는 여론이다.
이같은 여론은, 익산시가 의회에 사업승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데서 비롯됐다.
게다가, 당초 투융자 심사가 익산시에서 제시한 64억원의 국비를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정서와, 위탁관리 이후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따른 명확한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위탁업체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결정을 다음 회기로 유보한 것은 승인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초래하고 있다.
기획행정위 최종오 위원장이 유보 결정 직후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데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의 불분명한 목적,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부재, 열악한 재정여건 검토 부재 등의 문제를 성의 있게 살피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익산참여연대는 “사업 찬반에 대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은, 갈등구조의 악화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며,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경고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익산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재정부족을 이유로 신청사 사업을 보류한 상황이다”며,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