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주민협의체 파열음
지난 19일 소각장 주민협의체 전. 현직 위원장 등 5명이 위장전입과 직무유기 등으로 사직당국에 피소됐다. 이 같은 사태는 소각장 피해권역내 마을 발전을 주도하고 장차 준공될 소각장에 대한 환경감시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몇몇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공익보다 사익에 전도되고 있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와 의회, 주민 등의 공동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그 파열음의 진원지를 살펴보고 일단의 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개항 중- 책임론
익산시 소각장주민협의체가 상당수 위장전입자로 구성되는 등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한 단초는 익산시의 갈팡질팡 독단 행정행위가 야기했다.
익산시는 당초, 2004년 4월 13일~5월 12일까지 소각용량 200톤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 16만5천m²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소각장)입지 선정공모를 실시, 소각장 유치신청 지역 가운데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 등 3개 마을 일원을 타당성조사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같은 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결정. 고시처분을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후 2005년 3월 5일 당초 결정고시 면적 16만5천m²를 약 5만4천m²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변경. 고시를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소각장유치신청 주체였던 송정, 망산마을 전체와 부평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폐촉법상 피해보상권역인 300m 밖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유치신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익산시가 하루아침에 유치 당사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자, 주민들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 변경결정, 고시처분에 기한 속행절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익산시가 입지후보지 유치신청공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결정. 고시처분을 하기 위한 폐촉법상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주민)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갈등과 반목의 씨앗이 되었다. 부평마을은 총 거주세대 중 43세대, 망산마을은 57세대 중 31세대, 송정마을은 41세대 중 31세대의 주민들이 동의한 소각장 유치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 이의 심의결과 소각장 입지가 최종 선정됐는데, 익산시는 소각장 유치신청 주체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부지 범위를 축소. 변경하여 이들을 소각장 피해 영향권 밖으로 내 몰아, 변경 고시 이후 피해 영향권 내 주민들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폐촉법상 처리 용량이 2백톤인 익산시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11명의 주민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정작 소각장 부지 기준선으로부터 300m이내에 위치한 방주골의 실제 전체 거주세대는 7가구에 불과하다.
이 같은 맹점에 따라 피해보상을 노리고 타 지역에서 방주골에 위장 전입자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현재 20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당국의 퇴거 명령에 따라 대다수가 빠져 나갔지만 지금도 위장 전입자는 수 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익산시와 의회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도 없는 소위 전입 기준일을 고시해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킨 꼴이 되었다.
피해보상금의 사용처와 배분을 정하고 향후 소각장관련 환경 감시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 할 익산시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유치신청주체이면서 피해영향권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반발과 위장전입자들의 득세, 방주골 원주민들의 소외 등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로 소각장 시공사가 착공계를 낸 이후 1년여 동안 공전 되다가 2007년 9월에서야 가까스로 구성됐다.
이는, 익산시와 의회가 방주골 거주자 가운데 2007년 4월 16일 이전에 전입한 자에게 소각장 지원협의체 위원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정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구속력을 갖는 급조된 방편이었을 뿐,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자격자(위장전입자)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로 인해, “현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각장 부지 등에 위장전입하고, 전임 위원장은 위장전입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고 원주민도 모르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방주골 원주민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특히, 주민협의체 위원 자격 기준일은 폐촉법이 결정고시 공고일 현재 피해권역내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일방적로 부지를 축소하여 유치신청주체를 제외시키고 임의로 기준 일을 정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자행, 결과적으로 주민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책임은 추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격 기준일을 고시한 배경에 대해 “당시에는 필요한 조치였고,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며, “주민간 불화는 안타까운 일이고 익산시로서는 주민협의체가 없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부송동 소각장과 위생매립장의 환경감시원으로 5명을 선정하고 1인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명을 서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이 하는 일도 없이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고, 주민들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