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임시회의에서 박종대(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1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대 의원은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익산시 주민과 동일하게 익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써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장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익산시 관내 3400여명의 거주 외국인이 위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