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대(복지환경위원장)위원이 조류독감 사태 수습과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조규대 의원은 이번 조류 독감의 최대 피해자인 양계 농가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원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생계자금 융자시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계열사나 농업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번 사태로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른 브랜드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지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태가 수습된 후 해당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대비하여 상수도 공급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