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은 제12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재 익산시는 연간 취득세를 비롯한 5개 세목의 도세 768억을 징수하여 전라북도에 불입하고 있으나 익산시가 받고 있는 도비 보조금은 315억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원실태를 볼 때 도비 부담은 계속 줄이면서 투융자사업시에도 도비부담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집행기관에서는 도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