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노부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8.25부터 추석 전(9.13)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 1;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063-841-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