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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주도할 기구신설 절실

국제 탄소규제 발등의 불.. 제도장치 마련 시급

등록일 2008년08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환경은 더 이상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곧 재화(財貨)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해 지구촌 전체의 자연환경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절대 환경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보존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 받고 관리비용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는, 환경과 생명활동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됐으며 그 대상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국제사회는 탄소규제 협약 등을 통해 과다하게 오염원을 배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산업과 생활방식을 제한하고 이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제제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자치단체 특히,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익산시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편집자 주>

상- 녹색성장     하- 방향성

최근 지구는 인재가 부른 대재앙으로 종말에 직면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한 해 동안 수백만명을 죽이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해수면상승을 일으켜 홍수와 지진이 동반되고, 초강력 태풍과 폭우, 폭설, 가뭄 등을 부른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이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55% 차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36개 선진국들은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에서 20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키로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체택했으며,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어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107%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가 2차의무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수준(1990년 기준 5% 감안)으로 줄여야할 상황에 놓여있고, 환경부.산자부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관련부처들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의 업종과 필수적인 내수산업분야의 탄소배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서 50만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익산시 민선4기의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환경의 지형이다.

온실가스 규제를 이행하려는 정부가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할당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익산시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내 기업들에 감축량을 부담지울 경우 해당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도미노 현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익산시가 대단위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웅변한다. 또, 굴뚝 없는 산업 유치와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지상과제로 안게 됐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주도해나갈 기구개편이 절실하고, 이 분야의 국비를 선점해 나갈 민(전문가 그룹)-관 협의체도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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