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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면제

등록일 2008년08월1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8월~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2010년까지 전개되는 불법광고물 완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과 수량 등 법적요건을 구비했지만 신고, 허가 절차가 누락된 광고물과 표시기간 경과 후 연장이 누락된 광고물 등을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적법하게 간주 허가나 신고 처리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도 신고기간 내 자진정비를 통해 적법하게 보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광고주의 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광고물팀 관계자는 “아직도 간판이 허가나 신고 사항임을 모르는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점포주들의 인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며 이번 양성화 조치로 약 9,000여건의 광고물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양성화기간 내에 자진정비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많은 점포주들이 자진신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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