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용균 의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익산시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익산시는 자동차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입원이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법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기타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자동차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현행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주 수입원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금을 세입원으로 포함시켜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연 평균 3내지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익산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