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 김대중의원(기획 행정 위원회)이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그 동안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게되었다.
김의원은 “1회용 물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여, 사용을 규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전문신고 꾼 만 포상금 독식,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신고 포상금을 계좌입금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개정안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 이어 2월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