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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사업, 시민재산권침해

등록일 2008년08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2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김대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승인 후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미집행사업이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이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도심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차장 확보 등의 대안 없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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