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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수입 3% 교육경비보조 조례 발의

등록일 2008년08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익산시 인구가 많이 늘어 좀더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없을까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중 하나가 교육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교육발전에 있더군요”

익산시의회(의장 김정기) 김대중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다.

김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의 예산으로 지원 할수 있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시세수입액(세외수입제외) 3%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다

김의원은 “열악한 익산시 교육 재정 여건상 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및 육성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조례 발의를 위해 서울, 천안, 울산등 전국에서 시행중인 지역들을 모니터링하고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에도 정보와 자문을 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고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조례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켜 교육만큼은 전국의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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