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환경위원회 환경자원팀 결산보고장에서, 폐석산과 관련해 익산시가 민-민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 행태와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따른 쟁송 초래,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 했다.
장의원은 이날, “익산시에서 폐석산에 사설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었겠느냐”고 짚은 뒤,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부적정 통보를 하니까 업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익산시가 두 곳의 폐석산 사설매립장 신청업자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는데 대해서 “자랑할 게 못 된다”고 질타했다.
장의원은 또, “이로인해 업체나 시민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앵가드택’을 비롯한 유클린, 덕영산업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업체가 소송에서 이기면 익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텐데 방안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장의원은 특히,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주면서 침출수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면서, “시에서 수분을 1차 분리해서 업체에 주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익산시 관계자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의원은 또,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예산을 세울 때 의원간 마찰이 심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