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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세대 보호 법령 정비해야

등록일 2008년08월1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23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일시 2007년 2월 7일(수), 14시10분 개의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 부도임대주택이 거의 5천여 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세대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세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부도임대주택이 5,318세대.

○배승철위원 3개월 후에?

그러니까 3월 20일?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4월 20일.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 이전까지만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2005년도 12월 23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2005년 12월 23일 이후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도가 났을 적에는 상당히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아마 전라북도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H임대세대 한스빌 임대주택 되시는 분들이 입주자대책위에 찾아와서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뭇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추운 데에서 쫓겨날까 어떻게 될까 경매차원에서 상당히 애쓰는 분도 있지만 이것 외에 보호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5,300세대 중에서 거의 60~70%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1,200만원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또 재임차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의 고통어린 우리 도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철위원 서민들이 없는 분들이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고통받는 세대들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법안이 정비가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발생한 세대 그리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세대들뿐만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까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익산하고 새만금에 관계되는 옛날에 자기부상열차가 아마 공약사항으로 등장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서 완전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도에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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