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는 청소년유스호스텔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 같은 행정기관이 계속 존치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행정절차법 제1조)해야 할 익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유스호스텔의 경우 사업비 94억7천만원 중 기부체납 받을 부지(30억원)를 제외한 64억7천만원을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투융자심사에 임해놓고, 국비확보가 어렵게 되자 건축비와 설계비 64억7천만원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중이다.
64억7천만원이면 밥을 굶는 31만1,333명에게 한 끼 5천원 기준으로 하루를 영위 할 밥을 제공할 수 있다. 당초에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고, 전제되었던 조건이 좌절됐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했어야 할 사업인데, 익산시는 모르쇠로 밀어붙여 그 구체성과 명확성(행정절차법 제5조)을 확보해야 할 행정작용 기제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경우 부적합한 시설을 평가항목 및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운영주체 후보를 적격자로 평가 심의하여 그 행정행위가 원천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로 경합을 벌였던 운영주체 후보를 운영자로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국가공무원법 제48조.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마저 저버렸다.
특히, 선정된 운영주체와 익산시가 공히 선정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는 마당에서 공모상의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과는 무관한 제3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키로 임의 변경하고, 국민의 혈세로 신축될 건물은 마땅히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데도, 사업부지가 아닌 건물(공유재산)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과 절차를 기본강령으로 삼아야 할 공무원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법 위반 여부와 특혜 논란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등이 전무한데다 사회상규에도 어긋나는 이 두 개의 사업을 보면서 과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 이 같이 초법적인 전횡과 독단이 성립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에 절로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공익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면, 이들이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헌법 제7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공무원들이 상존하는 행정기관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있는 것인가.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