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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의혹 감사원 감사 착수

공익감사. 국민감사 청구 맞물려 지역사회 초미 관심

등록일 2008년08월0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와 더불어 웅포 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균)의 공익감사가 신청됨에 따라 감사원이 웅포골프장(웅포관광지조성사업) 문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전방위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특정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을 초래한 초대형 사건의 전말이 어느선까지 규명될지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가 지난 6월 27일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단서인 웅포골프장 청원심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에 웅포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입 및 매각원가(33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25억원에 매각했다. 또, 웅포관광지(골프장)조성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협약서상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50억원을 증자하는 조건에 따라 피허가자로 지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익산시는 협약 불이행에 따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않고 있다.

웅포공대위는 지난 7월 21일 공익감사를 신청하면서, “익산시 웅포관광지 제3지구(웅포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과 한국프로골프협회는 당초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는 명분인 공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체결한 협약서를 끝까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골프장 조성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실시협약서상 공익시설계획을 사문화시키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 했다.

공대위는 또, “그러나 이후 KPGA와 익산시는 2003년 감사원 감사를 무시하고, 사업수행능력도 전혀 없는 웅포관광개발을 피허가자로 지정하여 수백 번을 용도 변경하여 원래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변질시켰으나 변질된 사업계획서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3지구) 사업시행자 익산시장은 2000.10.31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웅포관광지(3지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생존권이 달린 70만평 사유지 농민의 땅을 평당 2만원 헐값에 강제수용하고, 8년 동안 75만평 관광지의 모든 행정절차 및 인허가 부지매수업무 등을 대행해줬으며, 그 전제 조건인 골프장을 한국프로골프협회전용구장으로 만들어 국내외대회 연간 8회 개최, 각종 프로테스트 실시, 한국프로골프협회 웅포 이전, 협회연수원, 골프 대학(375명정원), 고등학교(225명), 특급 호텔(300실), 콘도(120실), 일반콘도(150실)등 숙박시설을 건립해 세계대회 유치와 관광객을 수용하여 연간 3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등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골프장만 당초계획보다 크게 늘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공익사업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웅포 공대위는 특히, “탐관오리와 악덕 사업자가 결탁하여 8년 동안 저지른 편법. 탈법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웅포골프장 관련 온갖 만행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사직당국에 촉구했다.

웅포 공대위에 따르면, 웅포관광지 지정 및 건설목적은 ‘관광진흥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므로 적절한 수익사업과 공익목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웅포관광개발의 온갖 편법 불법과 협약위반을 눈감아주고, 웅포관광개발은 비자금 조성의혹, 인허가 또는 사업 변경에 따른 전 방위적인 뇌물수수의혹, 발파피해 등 시민들의 온갖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웅포 공대위는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현 시기 골프장만 건설했고 공사기간(2001-2010년)이 겨우 2년 반 만 남았으므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에 제출한 사업추진일정표’대로 호텔 등 사업계획서상 시설들을 모두 착공해야 하나 착공 및 공사추진을 미뤄도 익산시가 눈감아 준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사업자와 익산시가 유착하여 2010년이 되면 공사기간(2001-2010년)을 또 다시 연장해 주거나 골프장만 건설한 상태서 매각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익산시의 고의성 직무유기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웅포 공대위는 이와 함께, “2008년 후반기 익산시장과 웅포관광개발대표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삭제하려는 의혹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공약한 ‘한국프로골프협회전용골프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김승학 대표 개인 소유 골프장이 되고, 다올부동산신탁을 통하여 공익사업용 부지를 담보로 1400억대 금융차입한 부채를 웅포관광개발이 상환을 못할 경우 다올부동산신탁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익사업부지를 매각하는데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이므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웅포 공대위 또, “27홀에서 36홀로 증설 변경 승인해 준 것과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정원 375명인 골프대학, 정원 225명인 고등학교 , 300실 특급 호텔, 120실 콘도, 150실 일반콘도등의 시설들을 짓기로 했으나,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의 변경사유를 받아들여 정원과 시설 면적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 축소 해주었고, 호텔을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아예 삭제하려고 시도 하는 등 웅포관광개발이 크고 작은 설계 변경시마다 관계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로비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119만kg의 화약을 발파하여 임야 180만 평방미터를 일거에 쑥대밭으로 만들며 350호 이상 주택을 파손시키고 골프장 해저드 오폐수 무단방류등 안하무인 환경 피해 만행을 저질러도 익산시와 전북도청,익산경찰서, 전주지방환경청등 관리감독 기관에서 과태료나 행정조치 한번 취하지 않고 수백차례 피해 민원 하소연에 아랑곳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전북도등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이 웅포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대가성이 아닌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웅포 공대위 이금자 사무국장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익산시가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입맞추기를 하면 대책위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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