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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무고행위 단죄 결정

익산지역 공적(公敵) 척결에 전방위적 대응 천명

등록일 2007년09월2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통뉴스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은 최근, 이한수 시장의 ‘무고’와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을 단죄하기 위해 사직당국에 고소를 단행(斷行)했다.
이는, 이한수 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공인으로서의 약속이행을 저버린 사실들을 기초하고, 민관 갈등을 비롯한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불투명한 관치적 행정으로 인한 각종 의혹 등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 무려 3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자행하고, 수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히 언론탄압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은 이같은 모든 고소를 지난 6월 18일 전부 취하해 놓고도 대 시민 사과성명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입장표명은 고사하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맹점을 악용하여 이미 사직당국에 고소했다가 취하했던 6건의 기사에 대해 또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7월 2일), 언론탄압을 기도했다.
또한, 소통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고소를 취하한 이후 “소통뉴스가 이한수 시장에게 무릎을 꿇었다”거나 “소통뉴스와 이한수 시장 간에 수 억 원이 오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등 언론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악성루머들에 시달려야만 했다.
소통뉴스는 불순한 소문들의 진원지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한수 시장의 무고행위는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기관의 행정행위를 낭비케 한 중범죄에 해당함은 물론, 자유언론을 탄압한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의 전형이라는 관점에서 단죄 결정이 불가피 했다.
소통뉴스 편집국장은 수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법원에 제출키 위한 답변서 작성 등으로 최소한의 수면까지 반납하는 등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소통뉴스는 재정난으로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건강한 필봉이 무디어지지 않았음은 자부한다.
그러면서도 익산지역의 이같은 치부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익산지역의 공적을 척결하는데 목숨이라도 초개와 같이 던질 각오가 서 있기에, 이번 이한수 시장의 무고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무고에 의한 언론탄압
이한수 시장은 지난 3월초 부터 소통뉴스가 보도한 총14건의 기사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세차례에 걸쳐 고소했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3월 초에 고소한 기사 4건을 적시하여, 소통뉴스 편집국장을 비롯한 이백순 대표, (유)소통뉴스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12일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예고하여 언론을 탄압했다.
또 익산시장은, 소각장 업자 선정의혹과 여산면 매립장선정 절차 의혹, 낭산면 폐석산 사설매립장 의혹 등을 제기한 지난 4월 20일, 5월 3일, 5월 4일자 등 3건의 기사에 대해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이로 인해 익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유)소통뉴스가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동시에 제기했었다.

소통뉴스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 고소 취지
이한수 시장은 “소통뉴스 이백순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2항 위반)고 지난 3월초와 5월 초에 이백순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의 원칙과 기사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백순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한수 시장은 과거 두 차례나 도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한바 있고, 그의 지위로 보았을 때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데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백순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언론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는 게 고소의 취지이다.
소통뉴스 편집국장에 대한 무고죄 고소 취지
이한수 시장은 2007년 1월 26일자 ‘골목대장식 줄세우기 집착버려야’라는 제하의 소통뉴스 기사 -“시장이 배석한 자리인데도 민원인들에게 반말을 지껄이며 막말하는 공무원을 내버려두는 일이 다반사 이며”-라는 부분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소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였음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웅포 주민들의 증언과 2007년 3월에 웅포 주민들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무고라는 취지이다.
이한수 시장은 또, 2007년 1월 24일자 ‘이한수 시장 자질론 팽배’라는 제하의 소통뉴스 기사 -“시장이 뭘 알아들어야 문제를 풀어낼 것 아니냐”며 가슴을 치는 민원인들의 탄식을 들으며,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니 담당계장이 시장을 찾아 온 민원인에게 시청에 오지마라고 무례를 범해도 강건너 불구경하고” 라며 주민들은 그를 조건반사적인 무지한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쟁이 시장으로 낙인찍혔다.”-라는 부분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고소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허위로 고소를 하였음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웅포 주민들의 증언과 2007년 3월에 웅포 주민들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무고이다.
피고소인 2007년 3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314호 검사실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소통뉴스 대표이사 이백순과 고소인이 공모하여 피고소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사실에 기하여 고소인을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소통뉴스는 경영권과 편집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소 외 이백순과 공모하였다는 허위사실에 기하여 고소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무고이다.
피고소인은 2007년 3월 1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07가단4078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이백순은 위 신문의 대표이고, 피고 공인배는 위 신문의 기자로서, 피고 이백순과 공인배는 공모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한 자들이고”, “이들이 원 고에게 인사에 관하여 모종의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이는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고소인이 보복성 기사를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이 고소인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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