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29 전화요청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곤란해졌을 경우 4인가구 기준 70만원의 생계비나 3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주거지 제공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급받게 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 및 출산시 장제비나 해산비조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제도로 1개월 또는 1회 원칙으로 지원받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지원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 시행시 갑자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 129번을 통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어디서나 가능한 129번 전화요청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으며 익산시에서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