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위법. 부당행정, 불신 팽배

협치 없는 재래시장현대화에 붙여

등록일 2008년02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창인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익산시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수상쩍다. 공무원들이 시장에서 좌판을 벌리고 장사할 일도 아닌데, 익산시 민생경제팀은 기 설정한 방향성을 일절 수정할 의사가 없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60%의 사업비를 이전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중기청의 사업비지원 취지와 사용자인 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익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사업비 집행방식과 중기청의 사업시행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의 요구가 사업취지를 극대화하자는데 근거하는데도, 익산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일절 고려치 않고 재래시장통에 형식적인 비가림시설만 설치하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경직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같이 요지부동 납득할 수 없는 익산시의 막힌 태도 앞에서 상인들은 그 행태의 이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억측으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본 취지로 담고 있는 창인시장현대화 지원사업이 사업주체인 상인들을 경시하는 관치행정의 우격다짐에 의해 파행적으로 추진되면서 크게 퇴색되고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구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시장 안에서 지접 영업을 하지 않는 상인, 건물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설계건축사무소에 종사하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창인시장 상인회 집행부와 일절 대화를 단절한 상태에서 시장내 건물주들을 주체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획책하면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아케이드설치사업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의 단초에 불과하다. 다양화 전문화 및 대형화추세를 보이는 유통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의 단초였다.
고객을 기다리는 영업에서 고객을 오게 하는 적극적 영업으로 변화시키고, 점포별. 상인별 마케팅에서 시장 전체 공동마케팅를 통한 매출증대, 공급자 브랜드, 점포별 구매에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상인수익성 제고 등이 향후 과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은 이 같은 과제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 이 과제의 실현은 상인회에 다각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인회를 배제하면서 독단행정으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협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여론의 본질이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