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속되는 이한수 시장의 독단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능력과 원칙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인사(人事)가 시장 개인의 사적 감정에 휘둘려 훼손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기능직과 청원경찰 등의 임용행위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임기 1/3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오정균, 임승구, 이종명 등의 서기관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직에서 밀려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불과 1년 안팎의 정년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수 십년 세월 공직생활을 송두리째 유린당한 것이다.
공채로 뽑은 기능직들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들의 자녀이거나 특정 토호들과의 인맥관계에 있는 임시직들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집안잔치에 수 백명의 시민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청원경찰 임용의 경우 과거 이한수 시장 자신이 운영하던 전기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해 온 C모(42)씨 등 3명을 특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결과이며, 법을 떠나 관례에도 어긋났다. 민선3기는 청원경찰을 두 차례 공채를 통해 임용 했고 평균 50대 1의 치열한 경쟁률 보였기 때문이다.
이한수 시장은 5.31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압하는 무기로 “그 말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는 말을 수차례 사용한 바 있다.
법을 좋아하는 이한수 시장이 법과 관례 그리고 조례의 상관관계를 모를 리 없는데, 공공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심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기까지 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는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라고는 하나,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할당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장들에게 특정기간의 실적을 보고하라고 압박하면, 인구를 유인할 인프라가 미약한 익산지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위장전입’유도밖에 더 있겠는가.
이같은 행위는 위법성을 여부를 떠나서 자치단체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요구하는 공정한 룰과 배치되는 반칙으로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식과 정의에 의한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목적이고, 이 같은 시정을 이끌어 떠나는 인구를 잡아내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지난 24일 직장협의회장이 인구늘리기 대책보고와 관련하여 전 직원에게 전송한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의 편린이나마 읽어 본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는 누구라도 바라는 염원이지만 일시적인 방편으로 추진될 일은 아니고 영구적 거주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25일 인구늘리기 대책보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은 주간에 즐겁고 신명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영합적인 아마추어적인 행태
“익산시정이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중심에는 이한수 시장의 아마추어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행태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간 통합에 간여 했던 시민대책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지적은 당초 이한수 시장이 익산대학측에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익산시의 특별회계 1천억원을 운운한 것은 잘 못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공기업특별회계법 어디에도 대학간 통합에 전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한수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대학측의 지원방안 제시 요구에 불응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또, 이한수 시장이 대책위의 활동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에는 익산시 예산편성이나 후원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뒤늦게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감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문제를 키웠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 좋아하면서 왜 법대로 하지 않는가
부송동 소각장 입지선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 이한수 시장은 취임 초 소각장 강행을 발표하면서,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한 재검토는 법원이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31만 시민을 향해 약속했다.
후보시절 소각장 전면 재검토와 입지변경 시사 약속을 어기는 중요한 구실로 법원의 판결을 들어놓고, 법원의 판결 이후 수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석명도 없이 소각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31만 시민에 대한 사기 아닌가.
모현 우남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불법. 부실아파트를 준공허가 해준 익산시도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이한수 시장은 거주민들의 긴급피난대책수립 요구에 관련법을 가져오라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다.
오늘, 이한수 시장은 무엇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주민들의 욕구가 급신장하는 현실 속에서 ‘협치’는 오간데 없고, 오히려 관선시장 시절이 이보다 훨씬 나았다고 회고하는 시민들의 탄식을 그가 듣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걸핏하면 언론사와 시민들을 고소하는 행위를 보건데, 가히 ‘법 지상주의’를 지표로 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도덕률은 고사하고 왜 법대로 하지 않는가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