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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이 부른 고의적 인재(人災)

7년간의 부당행정행위 씻을 기회 저버리지 말아야

등록일 2006년10월2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골프장사업 주체의 무분별한 발파로 환경재앙을 입은 주민들은 꽉 쉰 목소리로 말한다. "웅포 피해는 감독책임기관들의 불법사실 묵인으로 초래한 고의적인 인재이다."
소극적인 봐주기식 방임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감독 기피로 업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고사업장 인근 일원의 주민들에게는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은 막연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7년 동안 익산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직접 경험한 데서 비롯한다.
익산시는 '99년 1월 문제의 골프장부지 일원 80만평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지구로 승인 받아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지역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 이듬해 10월 이 가운데 75만평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겼다. 국·공유재산관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특혜가 버젓이 이루어진 대목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7년동안 각종 행정절차 등 사업민원을 대행해줬으며,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급조한 웅포관광개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소위 공익사업을 자본금 50억원의 업자에게 맡겨서, 공공용지가 사채회사로 넘어가도록 하는 등 갖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을 야기한 것이다.
발파피해 역시 자금난에 따른 공기 단축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위기극복을 위해 골프장의 개발가치를 높이려는 업자와 익산시의 협력으로 당초 27홀이었던 골프장을 36홀로 확장하면서 관련법이 요구하는 녹지축 조차 사라졌으니 익산시와 전북도. 전주지방환경청 등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특히, 민선 4기 익산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안겨준 상실감과 자치단체의 공신력 실추에 따른 좌절감을 치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온당했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한 이래 1년 반 동안 공식적인 피해현장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온 것도 모자라, 관광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문광부의 유권해석도 부정하면서 책임공방에만 매달려 있는 익산시를 누가 믿겠는가.
책임주체로서 민원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익산시의 이같은 부조리한 행태는 다른 행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골프장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전락시켰다는 게 주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여 골프장공사장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데 따라 빗발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발파중지나 형사처벌등 제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보상주체인 웅포관광개발(주)는 되레 피해보상을 요구한 농민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업무방해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을 협박하는 무도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민선3기 익산시는 웅포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채규정시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등 숱한 물의를 일으켰었다.
익산시가 문광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하고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니, 법적 책임론은 당분간 유보한다 하더라도, 익산시는 즉각 피해현장 구석구석을 답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법사실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단행해야한다.
이는 익산시가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따른 피해보상 주체 여부를 떠나, 소위 이 공익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7년 동안 이어져 온 부조리한 사안을 어물쩍 넘길 경우 민선4기 익산시는 민선3기와 똑같은 부적절한 단체로 매도될 것이지만, 민선3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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