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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설계용역 발주방식변경 의혹

기 체결된 계약 파기, 실시용역(19억원) 턴키방식으로 전환

등록일 2008년06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700억원(1백만평) 규모의 익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산단)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7일 무자격업체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자로 선정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당해 사건이 현재까지 법원에서 계류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결된 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용역발주 방식을 변경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당초, 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동도급방식의 입찰을 시행, ‘한 컨설턴트’의 대표업체인 (주)동호를 용역수행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B사는 “한 컨설턴트에 참여한 업체 중 (주)H사의 경우 교통 분야에서 등록되어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익산시가 (주)H사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키고 해당업체가 포함된 한 컨설턴트에 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 한 것은 국가계약법규와 행자부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위반한 것이다”며, 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완료되었던 산단 설계용역 공동도급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지난 1월 턴키사업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주)동호는 이 같은 익산시의 방침에 따라 같은 달 15일, 당초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기본계획 설계와 실시설계 중 기본설계(16억원)만 수행하고 실시설계(19억원)를 포기하는 합의에 동의,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동호가 이미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수행의 결과물만을 납품하면 되는 지위에서 법상 보장받는 권리를 쉽게 포기한 배경과, 익산시가 공동도급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못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도급방식은 낙찰 받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면 되지만, ‘턴키’는 설계 및 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수시로 간여 할 수 있어, 업체선정에도 편법이 작용할 공산이 높다는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관련법과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했다. 또, 계약업체인 (주)동호에게 19억원 규모의 실시설계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완주, 김제 등이 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익산시가 분양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자체보다 먼저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턴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자격자를 (주)동호의 ‘한 컨설턴트’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이지만, 지역업체들이 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려다보니 발생한 일이며, 법의 본래 취지상 큰 하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한 B사도 같은 조건으로 전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같은 선례도 있어 이를 기조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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