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益公勞, 장기간 불법활동 파장

위원장.사무국장, 휴직명령 없이 근무시간 노조활동

등록일 2008년05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에 노조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2년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오고 있지만, 익산시 집행부가 이를 방기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익산시공무원노조(비전임) 위원장 Y씨와 사무국장 K씨의 근무처 동료들에 따르면, Y씨와 K씨는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인가를 받기 이전인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똑같은 행태를 유지해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있어, 이들을 즉각 엄단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또 같은 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노조원들이 낸 회비로 급료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 공무원 일부는 2년여 동안의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등 정규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또한 Y씨와 K씨는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자치단체장과의 협상을 통한 휴직명령과 사무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각각 보직을 부여받은 상태로 근무시간에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22일 행정안전부 윤리법무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사용자의 휴직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면 불법이며,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인 중과실에 해당 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익산시 행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은 이들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익산시가 스스로 관련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감사원 및 사직당국에 고발해 익산시 최고책임자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익산시 감사팀장은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증거가 확실하면, 감사를 실시해 익산시의 감사기능이 불편부당함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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