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격적인 신개념 폐기물정책을 수립하고 폐기물관리법개정을 비롯한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계획 마련 등에 착수했다. 이 정책이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오일쇼크에 빠진 국내산업경제난 극복과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28일, 오는 2012년까지 폐기물 380만톤으로 원유 492만배럴을 태워야 얻을 수 있는 전기((2,817GWh)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매립가스 및 소각여열 회수로 500억원 상당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국제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간 1조3,373억원의 경제효과 및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새 폐기물정책은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환경+경제(2E Goal)정책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간 환경+에너지+경제(3E Goal)정책으로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환경부는 이 정책에 따라, 3조 2천억원을 투입,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 투기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2012년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시설(RDF) 20개소(하루 5,840톤 처리)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하루 2,800톤 처리), 바이오 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하루 4,240톤 처리)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신규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아가 매립기준 강화 및 부과금 부과, 단순소각시설 설치제한, 폐기물에너지 회수기준 재설정 등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손질하고, 청정연료사용지역에서의 고형연료(RDF, RPF)사용 및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미성형 RDF의 폐기물 고형연료 인정 여부 및 RDF 품질기준 재설정 등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28일 이같은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 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