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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李시장 고소 천명 악화일로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기행위 책임져야”

등록일 2008년02월29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인 상인회를 배제하고 건물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으나, 여전히 독단행정으로 일관하자 상인들이 담당공무원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한수 시장에게 묻겠다고 나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창인시장 상인회 (회장 이윤세)는 28일, “창인시장과 관련한 익산시의 고의적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와 공문서위조, 사기행각 등에 대해 이제는 이한수 시장이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며, “내주 초까지 법률적 검토와 고소장 작성을 마치고 늦어도 내주 말 께 사직당국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인회 집행부는 이날, “우리의 이같은 결정은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작위적인 행정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며, “익산시는 그동안 상인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엉뚱하게 대응해 온 것도 모자라 등록단체 조차 아닌 건물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밀어 붙여,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건물주들이 시장내 모처에서 회합하는 등 위법. 부당한 기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이에 따라 익산시의 위법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상인회에 따르면, 익산시는 자부담불이행과 민원을 핑계로 설계를 중단한 이래 1년 여 동안 사업을 공전시키고 있는데, 상인회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지침에 따른 자부담 납부 확약서를 익산시에 제출한 바 있고, 시장현대화 구역 축소민원은 2006년 3월 민원인과 익산시, 상인회 등이 합의하여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익산시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는 상인회의 매출증대 계획을 무위에 그치게 하여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이와 관련, “상하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해 상품들의 선도가 보장 될 경우, 관내 초.중.고 학생 5만여명에게 1인당 자재비용이 1,500원씩 투입되는 학교급식 재료 납품건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었고, 관내 기업체들이 5%가 할인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급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의 납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형할인마트 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또, 민원문제가 2006년 3월 종결됐는데도, 2007년 4월 이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 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법상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없는 건물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상인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도한 사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상인회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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