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표류하고 있는 창인시장 현대화개선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사업의 장기화로 창인시장 상인회 집행부와 일부 상인 및 건물주들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상인회 집행부와 익산시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익산시는 법상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의 주체인 상인회 집행부를 배제하고, 건물주들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요구하면서 민-민, 민-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인회 집행부는 “익산시가 지난해 말 추진주체인 상인회 집행부로 하여금 건물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한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으며, 위법행위이다”며,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22일 익산시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들과 상인들이 상인회 집행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자부담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다”며, “지금으로서는 건물주들과 상인회 집행부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갈등기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이 같은 익산시의 방관은 구심점부재로 이어져 이해관계자들 간의 반목만 키울 공산이 높다 게 중론이다.
또, 일부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상인회 집행부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사업이 착수조차 안 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상인대표 2명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관련법을 이행, 이해관계자들의 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2008년 1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통해 건물주의 재래시장현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건물주들을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거나 추진위원회 구성방안을 강구할 논의주체를 조속히 구성해야한다는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