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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또 선거법위반 파장

이미 두차례 위반.. 삼진아웃 여부 초미 관심

등록일 2008년02월11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시장이 총선 59일을 앞두고 익산 갑.을 현역의원들의 선거캠프 단합대회 성격의 등반대회에 참석,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양 의원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李시장은 이미 두차례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각서처분과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어 선관위가 이번 건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이춘석(익산갑지구 18대총선 예비후보)씨는 전북도청기자실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한수 시장은 2월 10일 조배숙. 한병도의원을 비롯한 현역시의원과 각 선거캠프의 운동원들 30여명 이상이 참가한 미륵산 등반대회에 참석, 일일이 등반객 50여명에게 양의원을 소개하면서 ‘도와 달라’ ‘잘 부탁 한다’며 현역시장으로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등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춘석씨는 이와관련,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 60일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하물며 18대 총선 59일전에 드러내놓고 현역 의원을 선전하고 암묵적 지원을 저지르는 등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를 했다”며, “이를 좌시할 경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익산 갑.을지구 7명의 18대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연대 서명한 성명서에 따라 대표기자회견을 하게 됐으며,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연대날인을 받는 대로 12일 께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춘석씨는 특히, “이미 몇몇 언론에서는 이한수 시장이 이번 총선을 위해 두 현역의원들의 선거캠프에 지난 5.31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 요원들을 파견하고,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현역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개입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같은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그동안 연이은 이한수 시장의 불법선거운동이 정가의 빅뉴스로 떠오르면서, 선관위와 검찰이 이번에는 삼진아웃을 적용할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李시장은 지난해 7월 26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통합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지난 1월 13일 고현교회에서 시정홍보물CD를 상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5조를 비롯한 제86조, 제254등을 두 차례나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선관위의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한수 시장의 CD홍보물상영과 5분여의 인사말이 각 법에 위반. 저촉된다”며, “이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금번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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