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인시장 현대화사업이 익산시와 상인회의 갈등으로 2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는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으려는 익산시의 독단행정이 양쪽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익산시는 법에 정한 당사자들을 배척하고,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는 건물주 등을 참여시키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인회와의 기본적인 합의의 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채소류 및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위해 채광성과 통풍성이 양호한 ‘상하개폐식 아케이드구조물’로 설치해 달라”는 상인회 집행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해 2월 상인회의 동의도 없이 설계를 독단적으로 발주, 같은해 4월 20일까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일방적으로 설계를 무기한 중지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창인시장 현대화사업에 상하개폐식 아케이트구조물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이 구조물이 특정 지방업체의 특허제품으로 특혜논란을 초래 할 우려 때문이고, 상인회가 자부담 총액 2억9,750만원 중 3,230만원을 납부 한 채 나머지는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설계를 중지시킨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인회 집행부는 “익산시는 특허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당초 1억6,3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공식 발표 해놓고, 중간에 총사업비 29억7,500만원에 대한 10%인 2억9,750만원을 납부하라고 변경,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혼선에 따른 자부담금 모금이 한 때 어려웠으나, 상인회는 가까스로 상인들의 중지를 모아 자부담납부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익산시는 특히, ‘재래시장육성에관한지침’에 추진위원회를 상인대표 2명이상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추진 주체와는 무관한 건물주 또는 건물주가 추천하는 비회원 2명을 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주장으로 상인회와 대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익산시는 또, 태양광발전시설 업자 선정도 독단적으로 행사하려다 상인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기로 공표 해 놓고, 이 문제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재논의하자고 번복하는 등 지속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익산시의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익산시가 이대로 쌍방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기일이 도래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결국 이한수 시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며, “타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쟁력은 민생경제 해결 없이 결코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하루 빨리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창인시장 현대화시설 완공기일 맞추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5일 “이대로 합의가 않 될 경우 어떻게든 착공을 밀어붙여 늦어도 오는 4월 20일까지는 지중화공사를 마치고, 4월 말까지 입찰을 완료해 추석 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다”고 강공의지를 밝혀, 상인회와의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